2022.05.12 발의 ·
지방 공사·공단에 노동이사를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도 도입
모든 지방 공사 및 공단 이사회 구성원 중 3분의 1 이상을 노동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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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정관)
변경 전
현재 정관 내용에 노동이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9. 노동이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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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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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경영에 참여하는 이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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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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