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2 발의 ·
지방 공사나 공단에 노동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법적으로 도입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 제도 도입
모든 지방 공사 및 공단 이사회 구성 시, 전체 인원의 3분의 1 이상을 노동이사로 채우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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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정관)
변경 전
현재는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항목을 구체화하여 '노동이사의 권한과 직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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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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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여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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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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