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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안건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활동기간을 정하도록 함.
그런데 현행법은 특별위원회 구성 당시에 위원 정수나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 등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지 않아 특별위원회가 필요한 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채 구성되거나 유사한 목적의 특별위원회임에도 구성 시기에 따라 부여받은 권한에 차이가 발생하는 등 특별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특별위원회 구성 시에 활동기간 외에도 위원 정수 및 의안 심사권 부여 여부를 정하도록 하고,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도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별위원회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특별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