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1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교육부가 2017년부터 5차례에 걸쳐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등록된 연구물 1,033건을 조사한 결과, 96건이 적발되었고 이와 관련된 교원은 69명, 미성년자는 82명인 것으로 나타남. 대학별 적발 건수는 서울대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으로 뒤를 이었음.
가뜩이나 부모의 경제력과 인맥에 따라 학벌이 세습되는 구조에 많은 이들이 절망하는 현실에서 고위 공직자 등 일부 계층에서 스펙 쌓기를 통해 변칙적인 입시경로로 활용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일일 것임.
다수의 국민은 ‘아빠 찬스’를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한 특혜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자칭 ‘아빠 찬스 방지법’)임(안 제1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제15조의2(초ㆍ중등학교의 학술 실태점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