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미성년자의 연구 실적을 이용한 부당한 입시 특혜를 막기 위해 학술 활동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이에요.
초·중등학교의 연구윤리 책임 강화
연구자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도 연구윤리를 지켜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며, 교육부 장관은 학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초·중등학교에 대한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초ㆍ중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부정행위
연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위조나 변조, 표절 등이 포함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