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의원 외 13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헌법재판소는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2009헌마256)을 내리면서, 국민투표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하는 절차인 만큼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반드시 인정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은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 있음.
이에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로부터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국민에게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아울러 2019년 12월,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투표 연령을 하향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맞춰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도 동일하게 규정함으로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을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시킴(안 제2조).
나. 국민투표권 부여의 기준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의 자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안 제7조)
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명부 작성 주체와 동일하게 현행법상 투표인명부의 작성 주체를 “구ㆍ시ㆍ읍ㆍ면의 장”에서 “구ㆍ시ㆍ군의 장”으로 변경함(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20조, 제21조, 제56조).
라.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민투표일 전 30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고,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30일에 해당하는 날이 수요일인 경우에는 그 날을 말함)에 실시하되,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국민투표일을 공고하도록 함(안 제49조).
마. 주민등록은 되어 있으나 국민투표일 후에 귀국이 예정되어 있거나 외국에 머무는 투표권자는 관할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도록 하고, 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작성하여 해당 사실을 투표인명부에 표시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1항 및 제98조의3제1항).
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투표권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하도록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인 등록신청과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따라 재외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98조의2제2항 및 98조의3제2항).
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 재외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직선거법」상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98조의4).
현행
개정안
제2조(투표인의 정의)
제7조(투표권)
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
제15조(명부작성의 감독)
제17조(이의신청)
제18조(이의결정에 대한 불복신청)
제20조(투표인명부의 재작성)
제21조(명부사본의 교부)
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
제56조(투표통지표교부)
제97조(재투표)
제98조의2(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제98조의3(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ㆍ재외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제98조의4(준용규정)
제104조(직권남용에 의한 투표의 자유방해죄)
제108조(투표나 개표의 간섭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