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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ㆍ지원하고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고령자,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더욱 중요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진로개발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중요시 하여야 할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를 충분히 제공받고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안 제3조제4항제1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