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직업 훈련과 진로 개발 기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중요하게 다루던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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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제11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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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배우고 익히는 교육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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