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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규정에 따르면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에 납부하여야 함.
이는 공단이 직원 중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박운항관리자로 선임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맡김으로써 선박의 안전운항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임.
그러나 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하는 일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공단의 공익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음에도, 안전관리를 지도ㆍ감독받는 사업자가 감독권을 행사하는 주체인 선박운항관리자를 두는 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항공기나 철도 등의 타 교통사례 등과 비교하였을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법의 부담금의 납부와 관련한 규정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의 관련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삭제).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