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선박운항관리자 관련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에요.
비용 부담 완화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안전 관리를 위한 지도·감독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운항관리자 관련 비용(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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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
변경 전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자 채용 등에 필요한 비용(부담금)을 공단에 납부하고, 체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는 등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해당 조항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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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운항하는 선박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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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항여객운송사업
섬과 육지 사이를 오가는 배나, 내륙의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행하며 승객을 실어 나르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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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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