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범죄자를 추가하여 훈련생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성범죄자 자격 취득 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 중, 특정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면 자격을 주지 않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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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결격사유)
변경 전
현재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가 1~4호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제5호로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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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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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법이나 규칙으로 인해 제한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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