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모든 국민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ㆍ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게는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업무 특성상 훈련생을 감독ㆍ평가하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고 청소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교류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성범죄자를 자격취득의 결격사유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범죄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추가하여 직업능력개발 훈련생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5호 신설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4조(결격사유)
제35조(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