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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군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군 내 숙련된 의사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나 군 내 숙련의라고 할 수 있는 장기군의관은 현재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국방부는 군인을 선발하여 민간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으로 위탁교육을 보내 장기군의관을 직접 양성하고 있는 실정임.
다만, 장기군의관 양성에 필요한 기간(통상 9년)과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따른 가산복무기간은 의과대학과 치의과대학의 위탁교육기간(4년)과 동일하기 때문에, 숙련의로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40대 초반에 의무복무기간 만료로 전역하는 경우가 많아 효율적인 장기군의관의 인력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군인사법」상 위탁 교육 제도의 취지와 의사면허 취득이라는 의과대학 또는 치의과대학 위탁 교육의 혜택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양성한 장기군의관의 의무복무기간을 위탁교육기간의 2배로(현행 4년에서 8년으로 연장) 확대하여, 장기군의관 양성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