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군 내 숙련된 의사(장기군의관)를 확보하기 위해 위탁 교육을 받은 군인의 의무복무기간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확대
민간 의과대학이나 치의과대학에서 위탁교육을 받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군인의 의무복무 기간에 더해지는 기간을 기존 4년에서 8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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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제2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군 외의 교육기관에서 의사면허 취득을 목적으로 6개월 이상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교육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
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늘어난 의무복무기간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위탁교육을 시작하는 군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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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군의관
군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군인들을 치료하는 의사나 치과의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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