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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산림의 67%를 차지하는 사유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 등에 근거하여 산림사업 관리 업무를 산림조합이 대행하도록 하여 왔으나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적 근거 한계로 인하여 단순 산림사업에 한정하여 사유림의 산림사업을 관리대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ㆍ효율적인 산림 관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임.
아울러 산림사업은 국민의 재산보호 및 피해 예방, 공공복리 증진 등을 위하여 수행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이므로 공유림 및 사유림(이하 “공ㆍ사유림”이라 함)에 대해서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성을 가지고 산림사업을 추진ㆍ관리하는 게 효과적이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시되어 왔음.
이에 공ㆍ사유림의 효율적 관리 및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ㆍ사유림 산림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4 신설, 제36조의2 및 제6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의4(산림사업 관리대행)
제36조의2(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67조(보고ㆍ검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