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 산림사업을 전문 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산림사업 관리 대행의 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사유림이나 공유림에서 이루어지는 산림사업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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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4(산림사업 관리대행)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산림조합 등 전문 기관에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대행자의 자격과 의무를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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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산림사업 관리 대행자로 지정되어 업무를 수행 중인 기관이나 단체는 개정된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자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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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유림
개인이나 단체 등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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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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