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제1교섭단체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제1교섭단체에서 탈당한 국회의원을 비교섭단체 의원 몫으로 배정해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이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고, 소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취지 자체를 부정하는 것임.
이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제도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였던 의원이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것임(안 제57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