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특정 조건의 의원이 조정위원이 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원칙 강화
다수당과 소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1교섭단체(의원 수가 가장 많은 단체)를 탈퇴한 의원이 소수 측 조정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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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의2제4항
변경 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1교섭단체 소속 조정위원과 소속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같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때, 제1교섭단체에 속했던 의원이 탈당하여 더 이상 소속되지 않게 된 경우는 조정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은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안건조정위원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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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건조정위원회
국회에서 다수당과 소수당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법안이나 예산안 등을 심의할 때,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 구성하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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