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들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인수위원의 청렴성 확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새로 맞이할 때 업무를 돕는 인수위원들이 사적인 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일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이해충돌 상황 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를 회피하는 등의 의무를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 인수
새로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임자의 업무를 이어받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