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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을 보좌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이들에게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5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