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과 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규정하는 법안이에요.
공정한 업무 수행 의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은 사적인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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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위원 등의 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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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해충돌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때 개인적인 이익이나 관계가 얽혀서 공정하게 일하기 어렵거나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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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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