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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의 위원 및 직원이 되는 경우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우려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통령직 인수 업무가 공정하게 수행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위원 등의 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