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전담의료기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피해아동ㆍ가족ㆍ친족,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가정법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해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상담,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전담의료기관이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 진료기록 등이 필요하지만, 이를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아동 보호 조치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의료기관은 필요한 경우 피해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기록 등을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9조의8 신설).
현행
개정안
제29조의8(진료기록의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