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전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의 열람이나 사본을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8(진료기록의 열람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전담 의료기관이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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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피해 아동에게 상담,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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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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