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전담의료기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담의료기관 지정 의무화
기존에는 지자체 등이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었으나, 개정안은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7제1항
변경 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 중 아동학대 여부 확인 및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담의료기관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상담하며, 학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료기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