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03-2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을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치료를 위한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담의료기관은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이나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담당자가 입양아동의 아동학대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을 두 군데 방문하면서 오히려 명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된 안타까운 상황이 드러났음.
이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시·도 및 시·군·구에 1개소 이상 지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서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7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9조의7(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