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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각종 성폭력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통신매체ㆍ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 전력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불법 촬영이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의 증가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디지털성범죄는 그 피해의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성폭력범죄에 비해 결코 가볍게 취급할 수 없음에도 통신매체ㆍ카메라 등을 이용한 경우의 성폭력범죄가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의 죄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5호라목).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