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의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디지털 성범죄 결격사유 추가
통신매체나 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범죄(불법 촬영, 허위영상물 유포 등)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법을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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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5호라목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 해당한다)의 죄
변경 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15조의 죄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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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이나 규칙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어떤 자격을 얻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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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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