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의원 외 13인 ·
최근 2021년 경기도내 인근 도로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상가건물 지하기둥이 파괴되고 300여명의 시민이 긴급대피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5년간 전국에서 1,176건의 크고 작은 지반침하가 발생함.
현행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토 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1년말 기준, 평가를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경우는 4건에 불과한 실정임.
따라서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반복적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시·군·구의 관할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안전점검에 따라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위험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제3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34조의2(지반침하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등)
제35조(지반침하위험도평가 및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