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지반침하 사고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안전점검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같은 구역에서 2회 이상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의2(지반침하에 따른 특별안전점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반침하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안전점검을 권고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자에게 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반침하
지하를 개발하거나 지하시설물을 이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변 땅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