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2016년 세계보건기구는 조리공간에서 음식의 조리 과정 중에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비흡연 여성들의 폐암 발병률 증가 원인으로 제시한바 있고, 최근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폐암에 걸려 산업재해로 인정 받는 사례 역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세먼지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미세먼지 배출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미세먼지 실태조사의 대상에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조리초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환경부장관이 조리초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리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고자 함(안 제13조제2항 및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실태조사의 실시 등)
제13조의2(조리초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