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급식실 등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조사하고 줄이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리초미세먼지 실태조사 포함
환경부장관이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할 때, 급식실과 같은 조리공간에서 요리할 때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도 조사 대상에 꼭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환경부장관은 미세먼지 실태조사를 할 때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할 때 급식실 등 조리공간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한 조사를 포함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초미세먼지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아주 작은 먼지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