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의 개발이 완료되면 언론에 운영형태, 사거리, 구경 등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 중 일부를 공개하는 방법으로 국민들에게 개발성과를 홍보하고 있음.
주요 방위산업기업들도 무기체계의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으로 홍보하는 등 무기체계의 제원 등을 일부 공개하고 있음.
본래 무기체계의 작전운용성능은 합동참모본부 군사비밀 세부분류기준 등에 따라 1∼3급 군사비밀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일부 제원의 공표도 군사기밀 보호법상 처벌되는 기밀유출 행위에 해당함.
그러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무기체계의 개발 성과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제원의 공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과거부터 개발이 성공한 무기체계의 일부 제원을 공개해온 관행이 있으므로, 현재는 작전운용성능이 일부 공표되더라도 비밀성이 낮거나, 가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수사 및 처벌하지 않고 있음.
이와 같은 실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기체계의 개발 성공 등으로 제원 등의 일부 공표가 필요한 때에는 군사기밀 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절차에 의거 보안정책회의를 거쳐 심의·의결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도록 하여 무기체계 개발 성과 공표의 위법성 논란을 해소하고,
법 제7조에서 정한 보안정책회의 등 절차에 의거하지 않고는 기밀로 분류된 작전운용성능을 공개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여 무분별한 군사기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안보를 충실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군사기밀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