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4 발의 · 의원 외 17인 ·
건강문화생태회랑, 노인주택 등 노인후생복지시설, 건강·문화·지식·관광 관련 시설 및 산업시설을 고루 갖춘 융합문화복지도시의 개발을 위하여 이 법에 별표 신설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호(94)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병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융합문화복지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제155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