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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복지 지원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 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을 증명받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증명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확대 지원, 직업전환 지원 등의 다양한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활동 증명 발급에 평균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업무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적시에 복지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 증명 업무를 다양한 기관으로 분산시켜 업무가 신속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예술 활동의 증명)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50 · 예술인 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