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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서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함.
그런데,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생성장 기본법」제정으로 한국환경공단은 환경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행법은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으로 역할에 한계가 있는 등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탄소중립 이행 추진을 공단의 설립목적에 명확히 하고 공단에서 현재 수행하는 사업의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17조(사업)
제24조(출자 등)
공포일 2022-12-27 · 공포번호 19128 · 한국환경공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