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환경공단이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사업들을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탄소중립 목표 명시
공단의 설립 목적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역할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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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변경 후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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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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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탄소중립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같게 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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