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동물보호센터가 보호 중인 동물을 질병 등의 사유로 안락사시킨 경우 발생하는 사체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에서만 처리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그러나 동물 사체의 처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공설 동물장묘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고, 반려동물의 경우 그 사체를 일반폐기물과 함께 생활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는 것은 반려동물을 대하는 국민적 정서와 괴리가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사체에 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제외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 법에서 소유자등이 반려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에서 동물의 사체를 생활폐기물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그러나 많은 가구가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동시에 반려동물 관련 장묘시설에서도 그 사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나.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죽은 경우 그 사체를 반려동물 관련 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제22조의2(반려동물의 사체 처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