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려동물의 사체를 매장하거나 자연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설 장묘시설 이용 허용
동물보호센터에서 발생한 동물의 사체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설 장묘시설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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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제3항
변경 전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 등록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해야 함.
변경 후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동물장묘시설 또는 지자체장이 운영하는 반려동물 전용 장묘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반려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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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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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유자등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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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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