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려동물 사체를 매장이나 자연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사체 처리 방식의 다양화
현재는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경우에만 폐기물 관리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매장이나 자연장 방식으로 처리되는 반려동물 사체도 폐기물로 보지 않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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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1항제9호
변경 전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만 폐기물 적용을 제외했어요.
변경 후
매장이나 자연장으로 처리되는 경우,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경우, 공설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반려동물 사체가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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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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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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