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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보조인이 선거인의 투표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표를 하는 등 장애를 가진 선거인의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의 투표 내용을 알게 되는 바, 이에 대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참고로 독일의 연방선거법은 투표 보조인의 조력 범위를 선거인이 취하고 표명한 결정을 전달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한정하고 선거인의 의사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한편, 투표 보조인의 비밀유지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이에 투표를 보조하는 사람이 투표에 관하여 선거인에게 압력을 행사하거나 선거인의 의사를 왜곡하여 투표를 보조하는 등 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및 투표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투표내용 기타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후단 및 제256조제1항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