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가족 돌봄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ㆍ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상기 제도를 활용하고 복귀하는 근로자에게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키도록 하고, 동 제도의 활용을 이유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성과평가, 승진, 승급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고, 벌칙 부과 등의 사후적 차원의 대응으로는 사업장의 인사제도 및 문화를 바꾸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의무 협의 사항 중의 하나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휴직ㆍ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직무 복귀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당 사항에 대하여 사전적으로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가 가족 돌봄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제16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협의 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