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후 복귀한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사협의회에서 미리 논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복직 후 불이익 방지
육아휴직이나 가족 돌봄 휴가 등을 마치고 돌아온 근로자가 성과 평가나 승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돕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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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협의 사항) 제1항 제16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이 협의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가족돌봄휴가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이후의 직무 복귀 및 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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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하고 협력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하는 협의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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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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