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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후보자의 사퇴는 신고절차 외에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직접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면 사퇴가 가능합니다. 후보자의 사퇴 자유 보장취지가 주권자의 투표권 침해가능성을 제한 없이 열어둔 셈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후보자 사퇴는 숱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제20대 대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재외국민투표기간 후 사퇴 선언으로, 재외국민 투표권은 회복될 길 없이 훼손되었습니다. 선거 입후보자들의 사퇴에 관한 제도 보강이 절실합니다.
이에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중앙선관위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사유 외에는 선거기간개시일 후 사퇴할 수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후보자들의 책임의식 고취와 주권자들의 투표권, 나아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54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