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3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선거 기간이 시작된 이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후보자가 마음대로 사퇴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사퇴 가능 시기 제한
후보자가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만 사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정했어요. 선거가 이미 시작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퇴 신고를 할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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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4조제2항
변경 전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해야 했어요.
변경 후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3조에 따른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이후에는 사퇴 신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질병ㆍ부상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후보자 사퇴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선거기간개시일이 도래하는 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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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기간개시일
법에 따라 선거 기간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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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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