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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기능과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
그런데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형식적·기본적인 내용에 불과하여 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지방협력회의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한편, 회의운영과 의결요건을 국무회의 수준으로 맞추어 협력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분권의 고도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