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운영 방식을 강화하여 지방자치권이 더 잘 실현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협력회의 구분 및 소집 방식 명확화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정례 협력회의와 임시 협력회의로 나누어 운영하도록 규정했어요. 정례 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열리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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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6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협력회의는 정례(정례) 협력회의와 임시 협력회의로 구분하되, 정례 협력회의는 분기별 1회 소집하고, 임시 협력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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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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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의
회의나 모임이 시작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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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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