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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도시가스 공급사업은 그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지 못하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는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가스배관 시설의 설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해당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42조의2제2항제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2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