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도로 등 공공용지로 제공된 토지에 가스배관을 설치할 때 협의가 안 되더라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용지 배관 설치 요건 완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땅을 도로처럼 공공의 용도로 제공한 경우, 가스배관 설치를 위한 협의가 어렵더라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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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제2항
변경 전
소재확인이 현저히 곤란하여 공고 후에도 협의할 수 없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
변경 후
소재확인이 어렵거나, 소유자가 이미 해당 토지를 도로 등 공공용도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확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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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반도시가스사업
도매사업자 등으로부터 공급받거나 직접 제조한 도시가스를 일반의 수요에 따라 배관을 통해 공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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