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5-02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상 신용협동조합은 업무상 필요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만 비업무용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행령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채무변제를 받기 위해 부득이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률의 위임범위를 초과해 부동산의 처분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은 신용협동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매각방법, 기한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이 명시적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한 적이 없는데도 재산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률단계에서 그 위임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채무변제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처분의무와 방법ㆍ절차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5조).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는 입법을 구축하고 법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
개정안
제45조(부동산의 소유 제한)
공포일 2023-03-21 · 공포번호 19259 · 신용협동조합법